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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예상치못한 사업실패로 상대업체가 특경법 위반 고소, '편취의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판결 도출
  • 분야

    보이스피싱·사기

  • 사건

    특경법위반(사기)

  • 결과

    무죄

Problem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공동대표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차주들을 모집하고 특장차 제조 업체와 특수장치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이었던 대형 행사가 예상치 못하게 취소되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업체는 의뢰인이 계약 당시부터 거액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속여 대금을 편취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olution
나태근 변호사 조력
  •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당시 피고인에게 계약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

  •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의 개인 채무나 회사의 부채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사업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는 증명이 부족함을 지적

  • 당시 회사가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자금을 계속 융통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던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

  • 이 사건의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 의뢰인의 기망 행위가 아니라, 거액의 계약금까지 지급했던 행사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업 실패였음을 소명

  • 의뢰인이 대금 편취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단순 채무불이행' 영역임을 논증

Result
그 결과,
무죄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채무 상태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변호사가 개입해야 합니다.

국정원 수사 실무로 단련된 정보분석력과
경찰자문변호사로서 축적한 수사 대응 경험을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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